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2016년 12월 제정하여 공표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수용하고 이행에 참여합니다.

  • 수탁자 책임 정책이행·공시 책임자 :조선희 부사장 (sunny@kpartners.co.kr, 02-568-8475)
  • 수탁자 책임 정책이행 담당자 :신동임 이사 (dishin@kpartners.co.kr, 02-568-8510)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당사가 운용하는 투자조합(이하 “펀드”)에 출자한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특별조합원(이하 “투자자”)의 이익을 당사, 당사 주주, 그리고 임직원의 이익보다 최우선하는 정책을 추구합니다. 또한, 당사는 펀드의 결성과 운용, 그리고 청산과 관련하여 펀드의 모든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 당사는 투자자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제반 법령 및 법규, 규약, 그리고 당사 내부 규정에 따라 선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특히, 투자심사, 투자집행, 사후관리, 회수 및 청산으로 이어지는 펀드 운용의 전 과정에 걸쳐 선관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 또한, 당사는 펀드 운용 및 투자자산의 관리·운영 과정에 있어 당사자간에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담당 심사역과 관리인력, 그리고 준법감시인이 사전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여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합니다. 만일, 검토 및 협의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어 투자자의 이익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사전 조치한 후에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창투사 관리 규정 등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당사와 투자자, 당사 또는 당사에 소속된 임직원,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상충 문제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전담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본계정과 펀드 간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펀드 투자를 본계정 투자보다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펀드와 본계정의 동반투자를 지양하며 펀드 규약상 특별한 제약이 있거나 출자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펀드와 본계정간 공동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수행합니다.
  • 당사는 투자재원 배분 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법규 및 규약상 투자가능여부, 주목적 및 특수목적 투자 적합여부, 투자의무비율달성, 펀드가용자금과 펀드운용계획, 납입총액비율 기준, 대표펀드매니저, 발굴자, 심사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펀드의 실제 잔여투자가능 금액기준으로 투자재원을 배분하는 정책을 수행합니다. 만일, 상기와 달리 투자재원을 배분하려는 경우, 투자가능 펀드별로 펀드 만기, 펀드 포트폴리오, 규약, 투자수익률 등 펀드 상황과 회사 정책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원의 배분비율을 조정합니다.
  • 당사는 투자회수 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공동투자의 경우 회수된 투자금액은 투자재원별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투자의 회수를 분할 매도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투자 재원별 투자비율을 고려하여 동일한 비율 및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정책을 수행합니다.
  • 당사는 투자기업 경영진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기업공개시점, M&A 등 회수시기와 회수방안 등과 관련한 이해상충은 투자계약서에 기업공개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기타 다양한 회수 방안에 대해 경영진과 우호적인 이해관계를 조성하며 경영권 및 경영진의 주식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투자계약서에 공동매도조건(tag-along) 조항을 포함하는 등의 정책을 수행합니다.
  • 또한, 당사는 펀드 및 투자자의 이익이 당사와 당사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하는 “펀드 및 투자자 우선 원칙”, 당사 본계정 및 각 펀드의 투자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독립적 의사결정 원칙”, 본계정 및 각 펀드의 자산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는 “계정구분관리의 원칙”, 운용인력이 제반 법령과 규정 및 규약 등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법령 및 규정 준수의 원칙”, 운용인력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선관의무 준수 원칙”, 그리고 불공정 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비밀 사적 유용 금지 등의 “위법행위 금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기타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문제를 방지하는 정책을 수행합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위하여 대상회사의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외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행합니다.
    • 중장기 비전/미션/목표 및 사업전략 수립 지원: 기업 진단을 통해 투자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미션, 성장 단계별 사업목표의 설정을 포함한 회사 발전 로드맵 작성을 자문합니다.
    • 재무 및 회계 관리 강화 지원: 투자기업의 재무구조 분석을 통해 재무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과 투자기업의 자금관리 점검 및 필요 시 추가자금 지원을 통해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방안을 자문합니다.
    •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영업 활성화 지원: 투자기업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 컨셉 및 핵심 포지셔닝 전략의 수립과 구체적인 마케팅 믹스 실행계획에 대해 자문합니다.
    • 운영관리체제 및 내부인력 강화 지원: 외부 우수인력의 영입을 지원하고 투자기업의 내부운영 규정 및 제도의 수립, 합리적인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등 투자기업의 운영관리 강화방안을 자문합니다.
    • IPO & M&A 지원: IPO 심사 항목에 대한 사전 점검과 국내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주간사 선정 협의 등 IPO를 위한 지원과 함께 M&A 대상기업의 주선, 투자기업의 적정한 기업가치 산정, M&A 협상 지원 등으로 투자기업의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지원합니다.
    • 해외 진출 지원: 투자기업의 해외 현지화 전략 수립 자문과 해외 현지 파트너 매칭 등 해외진출 활성화 자문을 통해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또한, 당사는 상기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절차를 진행하여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경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담당 관리인력 배정으로 투자기업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경영지표 점검 등 경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정기보고: 사후관리 정기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매 6개월 단위로 투자업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기업별 현황 파악을 진행합니다.
    • 수시보고: 정기보고와는 별도로 투자기업과 관련한 중요사안 발생 시 현황을 파악하고 보고합니다.
    • 평가 및 등급 부여: 투자업체평가보고서를 기초로 6개월 단위로 투자자산 평가시스템상의 관리등급을 부여하며 관리등급에 따라 관리 방법 및 관리 주기에 차등을 두어 관리합니다.
    • 회수구조 및 시기 검토: 투자성과 최대화를 위해 IPO, M&A, 구주매각 등 최적의 회수구조를 구상하고 회수관련 외부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적정 회수시기를 검토합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 검토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의 밀착 면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자 이후 투자대상회사의 성공에 따른 다양한 보상방안 등을 제시하여 투자대상회사와의 동반자 의식을 제고하되 투자심사 시 투자대상회사의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폭넓은 레퍼런스 체크 등을 통해 투자대상회사 주요 인력들의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합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계약 체결 시 투자금 사용 용도 준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 투자대상회사 또는 임직원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 당사는 회수심의위원회의 운용을 통해 회수에 대한 투명성과 준법성을 확보하고 투자대상회사 성장 단계별 특징, 해당 산업의 특성, 펀드 지분보유비율,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된 회수구조를 수립하며 회사 상황의 변동, 시장 환경의 악화 등으로 기존 회수전략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투자집행시점에서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회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회수 기준과 정책을 추구합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에서 펀드 및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각 의안에 따라 관련 정보의 충분한 수집과 분석,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충실한 검토, 행사 결과에 대한 사전 예상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 당사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와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투자대상회사의 담당 심사역이 의결권 행사 방안을 제안하고 대표펀드매니저를 포함한 펀드 운용인력, 관리팀 및 준법감시인의 검토 과정을 거치며 의결권 행사 여부와 내역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펀드 및 투자자에게 보고합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반기 및 온기 단위로 운용 펀드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운용현황에 대해 보고합니다. 또한, 중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해당사항에 대한 보고와 투자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또한, 당사는 분기 단위로 운용 펀드의 투자자산 현황과 사후관리 진행상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분기보고서를 작성 ·발간합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는 다양한 산업별로 투자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역량개발기준과 그에 따른 효과적인 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용인력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더불어 당사 전체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의 가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당사는 정기적인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각종 외부 교육 프로그램 참석, 외부 법무 및 회계법인과의 공동업무 진행, 성장산업분야의 국내 및 해외 전시회/컨퍼런스 참여, 특정 산업분야 심사역 모임 운영 등을 통해 시장 및 산업, 기술,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분석능력 강화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사후관리능력 강화, 외부 네트워킹능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 당사는 리스크관리규정, 투자업무규정, 사후관리 및 회수 규정 등의 내부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펀드 운용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를 전담하는 관리본부와 투자본부가 상시 의견을 교환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규정,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윤리규정 등의 내부 규정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을 확립하였으며 전담 준법감시인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업무 및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 준법성 여부를 상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